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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징수 시리즈

조직/기능별검색 상세
생산년도 1946년 ~ 1993년
수량 문서류 387권(문서 385권, 대장 2권)
생산기관명 간세국, 국제조세관리관(국제조세국),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자료관리관), 조사국, 직세국, 징세심사국
기술일자
기록군 국세청
서브시리즈

행정연혁

1. 국세청 간세국
1966년 3월에 재무부 외청 국세청이 설치되면서 그 밑에 간세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간세국은 주세과·소비세과를 두고 주세 및 소비세 등 간접국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968년 4월에 간접국세의 총괄사무 및 간접국세 범칙 사건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과를 설치하였다가, 1970년 2월에 폐지하였다. 1977년 3월에 간세국의 주세과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1과·부가가치세2과를 설치하였다. 1979년에 부가가치세 1·2과를 통합하여 부가가치세과로 개편하였다. 1999년 5월에 간세국이 폐지되면서 소비세과는 법인납세국 소속으로, 부가가치세과는 개인납세국 소속으로 조정되었다.

2.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국제조세국)
국제조세관리관은 외국법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및 감면, 조세협약의 집행,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납세 관리, 국제 거래 관련 세무 조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70년 2월에 국세청 직세국 외국인세과가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관련 업무를 다루었다. 이후 1986년 5월에 외국인세과를 국제조세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국제조세국에는 국제조세1과·국제조세2과·국제조세3과를 두었다. 1998년 10월에 국제조세국의 하부조직을 국제총괄과·국제업무과·국제조사과로 개편하였다.
1999년 5월에 국제조세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인납세국의 국제업무과와 조사국의 국제조사과로 이관하였다. 2001년에 국제업무과 및 국제조사과를 폐지하고 차장 밑에 국제조세관리관을 설치하였다. 국제조세관리관에는 국제협력담당관·국제조사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을 두었다. 2005년 9월에 국제조사담당관을 국제조사과로 개편하여 조사국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3. 국세청 법인납세국
1999년 5월에 국세청에 법인납세국을 설치하고, 하부 기관으로 법인세과·소비세과·국제업무과를 두었다. 2001년 8월에 국제업무과를 폐지하고, 원천세과를 신설하였다.
2006년 4월 현재 법인납세국은 법인세과·소비세과·원천세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과는 법인세 및 법인의 부당이득세의 부과·감면 업무의 기획, 법인의 자산재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소비세과는 주세·특별소비세·교통세 등의 소비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 및 감정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원천세과는 원천세 관련 세원관리,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관리, 원천세 관련 자료 수집 관리 및 관련 법률 관련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자료관리관)
1974년에 국세청 차장 밑에 자료관리관이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1998년에 자료관리관에 전산기획담당관·운영담당관·정보개발1담당관·정보개발2담당관을 두었다. 1999년에 자료관리관을 전산정보관리관으로 개편하고, 운영담당관을 전산운영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 4월 현재 전산정보관리관은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정보개발1담당관·정보개발2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산정보관리관은 국세행정의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산보안 관련 업무, 국세통합시스템 개발 관리 및 전산처리 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국세청 조사국
1966년 3월에 국세청 하부조직인 조사국을 설치하였고 그 밑에 조사과·사찰과·감사과를 두었다가, 같은 해 5월에 감사과를 폐지하였다. 1968년에 심리과를, 1969년에 자료처리과를 각각 설치하였다. 1970년 2월에 조사과를 조사지도과로 개편하고, 심리과 및 사찰과를 조사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하였으며, 자료처리과를 자료처리담당관으로 변경하였다. 1970년 8월에 자료처리담당관을 폐지하여, 조사국의 하부조직은 조사지도과 및 조사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1972년에 조사담당관을 폐지하고, 조사지도과를 조사지도1·2과로 분리·개편하였다. 1973년 3월에 조사과를 설치하였다가, 1977년에 물가조사과로 변경하였으며, 1979년에 다시 조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0년에 조사국의 하부조직을 지도과 및 조사과로 개편하였다. 1982년 2월에 지도과 및 조사과를 조사1과 및 조사2과로 개편하고, 1986년 5월에 조사3과를 신설하였다. 1994년 8월에 전산조사과를 설치하였다가 1998년 2월에 폐지하였다. 1999년 5월에 국제조세국 소속의 국제조사과를 조사국 소속으로 변경하였다가 2001년 8월에 폐지하였다. 2001년 8월에 전산조사과를 설치하였다. 2005년 5월에 조사국의 하부조직을 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 및 세원정보과로 개편하였다. 2005년 9월에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설치하였다.
2006년 4월 현재 조사국은 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세원정보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국은 내국세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내국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 및 처분, 전산 조사의 기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국세청 직세국
직세국은 개인의 소득세 및 영업세, 법인세, 원천세의 부과 및 감면과 기타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로, 1966년 3월에 국세청 하부기관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직세국은 개인세과·법인세과·원천세과로 구성되었다. 1968년 4월에 직세국의 하부조직을 개인세과·종합소득세과·법인세1과 및 법인세2과로 변경하였다. 1970년 2월에 법인세1·2과를 법인세과로 통합하고, 외국인세과를 신설하였다. 1975년 12월에 개인세과를 영업세과로, 종합소득세과를 소득세과로 각각 변경하였다. 1977년 3월에 영업세과를 폐지하고, 1984년 2월에 재산세과를 신설하였다. 1986년 5월에 직세국의 외국인세과가 국제조세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990년 2월에 직세국 소속이던 재산세과가 재산세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직세국은 소득세과 및 법인세과로만 유지되다가 1999년 5월에 폐지되었다. 직세국이 폐지되면서 소득세과는 개인납세국 소속으로, 법인세과는 법인납세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7. 국세청 징세심사국
징세심사국은 내국세수입의 징수 및 결산,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내국세 관련 소송사무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1979년 3월에 기존의 징세국과 심사국을 통합·개편하여 징세심사국을 설치하였다. 징세심사국 밑에 징세과·심사1과·심사2과를 두었다. 1981년 11월에 연금과를 설치하였으나 이듬해 2월에 폐지하였다. 1990년 2월에 심사1과 및 심사2과를 심사과로 통합하고, 납세지도과를 신설하였다. 1991년 12월에 심사과를 심사1과 및 심사2과로 다시 분리·개편하고, 1996년 7월에 심사3과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1999년 5월에 징세심사국이 폐지되었고 그 기능은 납세지원국 및 법무심사국으로 이관되었다.

수집/이관출처

간세국 소비세과, 국제조세국 국제조세1과,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자료관리관(관리담당)실, 조사국 감사과, 조사국 감사1과, 조사국 조사과, 직세국 법인세과, 직세국 법인세1과, 직세국 소득세과, 직세국 영업세과, 직세국 원천세과, 직세국 재산세과, 징세심사국 관재과

내용

국세부과징수 시리즈는 국세청의 하부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간세국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주류의 제도·도매·판매의 면허관련 기록물과, 특별소비세·인지세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질의회신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조세국의 기록물은 외국인 및 외국투자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차관 등에 관한 기록물이 있다. 법인납세국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주조사 면허관련 기록물이며, 조사국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국세관련 조사 및 조세범의 처벌 등에 관한 기록물이다. 직세국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법인세·소득세·영업세·원천세 관련 예규·법령에 대한 기록물이다. 징세심사국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연합국인이 소유한 귀속 재산에 대한 보상 처리 및 귀속재산 소청 심의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연도별로 보면 1940년대 3권, 1950년대 43권, 1960년대 79권, 1970년대 147권, 1980년대 113권, 1990년대 2권의 기록물이 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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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조건

국세부과징수 시리즈의 기록물은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 예규질의 관계철』『원천세예규』등 226권은 기록물 전체가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으며,『주류정상화 종합대책』『주조사 관계철』각 1권은 기록물의 일부분이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다.『법인신고서철』1권은 기록물 전체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기록물은 원본으로만 보존되어 있다.
키워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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