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혁
1. 정책홍보관리실
정책홍보관리실은 각종 정책, 계획 업무를 수립하고 총괄하며,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포함) 정원 및 조직관리·인사업무를 총괄하며, 법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55년에 부흥부 총무과로 처음 신설되어 업무활동을 해왔으며 1961년 6월에 건설부 총무과로 관리조정 되었다.
2005년에 본부장-팀제 조직 개편되어 정책홍보관리실로 되었다. 인사조직팀, 기획총괄팀, 법무지원팀으로 구성되어있다. 기획총괄팀은 국회업무, 각종정책기획, 업무보고, 경제운용계획, 국정감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인사조직팀은 총무과 서무 업무를 총괄하고 건교부(소속기관 포함) 정원 및 조직관리, 산하기관 지도감독 총괄, 징계·상훈 등 인사관리시스템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지원팀은 입법계획수립 추진, 훈령예규 지침, 법령심사, 행정쟁송업무 총괄 등 업무를 맡고 있다.
2.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은 토지정책 총괄 및 연구·발전, 토지관리, 지가변동률 조사하여 부동산평가 관리·연구하는 조직으로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79년에 건설부 토지국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토지국은 국토계획국의 토지정책과를 흡수하고, 토지행정과 및 지가조사과를 신설하였다. 1981년에 단지조성과를 토지국 토지개발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3년에 토지국 단지조성과를 다시 신설하고 토지개발과를 주택개발과로 개칭하였다. 1990년에 토지국이 개정되어 토지관리과와 토지재정과를 신설하였다. 1994년에 5월에 지가조사국과 토지국을 통합하여 토지국으로 개편하고,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과 및 토지전산과를 두며 지가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장 밑에 지가심의관(3급)을 두고, 토지국의 입지계획과를 국토계획국에 이관하였다. 1994년 12월에 건설교통부로 통합되어 토지국은 지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지가조사2과로 조직개편되었다. 1998년에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를 토지국으로 이관하고 토지재정과를 폐지, 지가조사1.2과를 통합하여 지가제도과를 개편하였다.
2005년에 건설교통부 토지국은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으로 조직개편되었다.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은 토지정책팀·토지관리팀·부동산평가팀·국토정보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업무활동을 하고 있다.
3.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해난사건을 심판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61년 12월에 해난심판법(법률 제813호) 공포에 의하여 1963년 1월에 해난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3년에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 설치되었고, 1965년에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 설치가 되었다. 1971년 1월에 해난심판위원회를 해난심판원으로 개칭되었다. 1985년에 동해지방해난심판원이 설치되었다. 1996년 8월에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라 해양관련업무 관련부서인 수로국과 5개 해난심판원을 해양수산부에 이관하였다. 1999년에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하였다.
해난심판원은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결로써 그 결과를 명백히 하고, 해난이 해기사(海技士)나 도선사(導船士)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때는 재결로써 이를 징계하며,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권고하는 재결을 한다. 서울의 중앙해난심판원과 지방의 지방해난심판원이 있으며, 각급 심판원은 원장 1인과 일정한 수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중앙해난심판원은 원장 1인과 심판관 4인의 합의체에서 심판하고, 지방해난심판원은 원장 1인과 심판관 2인의 합의체에서 심판한다. 각급 심판원은 20명 이내의 참심원(參審員)을 두는데, 참심원은 해난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여 심판관의 직무를 행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해난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행하고 중앙해난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행하며, 지방해난심판원은 해난을 인지한 조사관의 해난심판청구에 의하여 심판을 개시한다.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집/이관출처
건설부 - 건설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도로국 노정과, 도시국 건축행정과, 총무과, 토지국 토지관리과, 토지국 토지정책과
교통부 - 관광국 관광기획과, 관광국 진흥과,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총무과
건설교통부 - 국립건설시험소 서무과,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동해지방해난심판원, 동해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실, 목포지방해난심판원,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실, 부산지방항공관리국, 부산지방항공관리국 관리과,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실,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실, 서울지방항공관리국 관리과,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과,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실, 중앙해난심판원,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실, 중앙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실
내용
건설교통 행정지원 시리즈에 관한 기록물은 총 769권이다. 이 시리즈는 업무기능에 따라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시설자산 관련 기록물로 115권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국유재산용도폐지』『건물대장』『토지대장』『공유수면점용및매립인가』『기부채납재산무상사용허가』『국유재산취득』『청사이전관계철(회계및국유재산)』등 이다.
두 번째는 소송·행정심판 관련 기록물로 391권이 있다. 주요 기록물은 『법령질의회신』『소원관계철』『법인관계철』『부령원본철』『행정소송』『소원심의』『재결서』『해난심판위원회재결록』등 이다.
세 번째는 인사 관련 기록물로 251권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인사기록카드』『사령부』『발령대장』『기여금상환재역』『기여금납입총괄표관계철』『퇴직급여청구서철』『징계』등 이다.
네 번째는 기타 기록물로 12권이 있다. 주로 교통부 관광국, 기획관리실, 총무과와 건설부 건설공무원교육원에서 생산되었다. 주요 기록물은 『관광협회설립인가』『법인설립허가』『문서보존기록대장』『청사건축』등이다.
평가
건설교통 행정지원 시리즈의 기록물 중 147권이 미평가 상태이다
열람조건
건설교통 행정지원 시리즈의 기록물 중 589권은 일반공개가 가능하다. 이외에 『소원관계철』『퇴직급여청구서철』『징계의결서』등 31권은 이해당사자에게만 공개가 가능하다. 『보안심사위원회회의록』『청경시설및장비』2권은 생산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건설교통 행정지원 시리즈 중 광디스크에 수록된 기록물은 『법령질의회신』『소원관계철』『부령원본철』『인사기록』등 137권이다. 나머지는 원본상태로 보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