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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수립 시리즈

조직/기능별검색 상세
생산년도 1971년~1991년
수량 문서 53권
생산기관명 과학기술정책국
기술일자
기록군 과학기술부
서브시리즈
관련콘텐츠

행정연혁

1967년 4월에 진흥과, 조사과, 자원과로 구성된 진흥국이 신설되었고, 1968년 12월에 조사과를 자원조사과로, 자원과를 인력과로 개편하였다.
1970년 4월에 인력과를 폐지하여 인력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자원조사과를 기획조사과로 개칭하였다.
1971년 9월에 기획조사과와 인력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리과와 조성과로 개편하였으며, 1981년 7월에 조성과를 폐지하고, 관리과를 기술관리과로 개편하고 기술개발과를 신설하였다.
1983년 11월에 정보산업기술국의 통합계획과와 조사과를 통합하여 기획조사과를 진흥국에 이관하였고, 진흥국 기술개발과의 일부기능을 정보산업기술국의 기술조성과로 분장하고 진흥국의 기술관리과를 정보산업기술국으로 소처를 변경하였다.
1985년 8월에 진흥국, 정보산업기술국, 기술협력국을 폐지하고, 정책기획관, 기술정책관, 인력정책관, 기술협력관과 10담당관으로 이루어진 기술정책실을 신설하였다.
1991년 4월에 기술정책실을 폐지하고 종전의 체제로 돌아가 원자력실, 기술진흥국, 기술협력국, 기술개발국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기술진흥국 아래 기획총괄과, 기술조사과, 기술진흥과를 두고, 기술개발국 아래 기술개발과 정보산업기술과 기술용역과를 두었다.
1994년 12월에 기술개발국을 폐지하여 기술진흥국으로 흡수 통합하고 기술개발국의 정보산업기술기능은 정보통신부에 이관하였으며, 기술개발과 및 기술용역과를 각각 기술지원과 및 엔지니어링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년 11월에 기술진흥국을 기술정책국으로, 기획총괄과를 정책기획과로 개편하고, 엔지니어링진흥과를 기술인력국으로 이관하였다. 1998년 3월에 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기술정책국을 과학기술정책국으로 개칭하고,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조정실의 기초과학개발기능과 기술인력국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초과학인력국으로 개편하였다.
1999년에 과학기술정책국을 과학기술정책실로 개편하고, 2004년 10월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조정·지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 연구개발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및 기술혁신평가국을 두었으며, 이전의 과학기술정책실과 연구개발국, 기초과학인력국을 폐지하고, 기초연구국, 과학기술기반국을 신설하였다.

수집/이관출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기술개발지원과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국 기술개발과
기술정책실 기술개발담당관, 기술제도담당관실,
인력계획담당관실, 인력정책관실

내용

과학기술정책수립 시리즈는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기획·조정하며 기술기반 산업정책의 총괄조정을 비롯해 지역간 과학기술의 균형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조정하는 업무에 관한 기록물로,『기술용역법시행령개정』『CEDO육성방안수립』『국산신기술제품보호제도개선』『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개정』등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기록물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CEDO육성방안수립』은 중소 전문 엔지니어링 분야(CEDO (Consulting, Engineering, Design Organization))를 육성하기 위한 기술용역육성법의 개정 및 경제자율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추진, 기술용역육성을 위한 간담회, 기술개발 실용화 촉진방안, 기술용역 능력향상 대책을 위한 의견조회, 설계엔지니어링분야 육성방안, 외국용역 발주승인 관련 통계자료,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제도 현황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개정』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협의, 검토회신, 심사의뢰, 개정추진과 개정법률안의 경제장관회의 상정, 법제처심의요청 및 IBRD협의 등의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용역법시행령개정』은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의, 건의문 및 의견서의 제출,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실린 관보, 개정령에 대한 심의의뢰, 의견제출, 검토, 대체안 송부, 수정안 제출, 부칙 개정 자료 제출, 장관회의 안건송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열람조건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국 기술용역과에서 생산된『규정철(기금관리법안)』『기술용역육성법개정』등 4권은 공개여부에 관한 생산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는 기록물이며, 나머지 49권은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

『한국기술개발(주)설립』『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등 36권은 기록물 전체가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으며,『창원기능대학계획안』1권은 내용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광디스크에 수록되어있다.『기술용역육성법개정』4권과『CEDO육성방안수립(8)』1권 등 5권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11권은 매체에 수록되지 않고 원본상태로만 보존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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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과학기술처 기술정책실 기술개발담당관

[소장] 대전기록정보센타

1989 공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