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혁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 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76년 2월 20일에 구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로부터 유래한다. 1981년 4월 3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직제를 공포하면서 공정거래실에 3심의관, 5개과가 발족되었다. 장관밑에 공정거래위원회 신설하였다. 1987년 4월 10일에 공정거래실 제도운영과를 공정거래제도과로 개칭하고 거래과를 거래1과, 거래2과로 확대개편하고 하도급과를 신설하였다. 같은해 11월 9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인을 증원하였다.
1990년 4월 7일에 공정거래실 및 그 밑의 8개과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를 신설하며 그 밑에 총괄정책국 등 3개국 12개과를 신설하였다. 1992년 2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조사국를 신설하고 그 밑에 조사1과 등 3개과를 신설하고, 심판행정담당관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고 총괄정책국으로 이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독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총무과, 심판행정과, 정책국, 독립국, 경쟁국, 조사1국, 조사2국을 두며 위원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사무처장 밑에 법무심의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정책국에 총괄정책과 등 5개과를, 독점국에 독점정책과 등 4개과를, 경쟁국에 경쟁정책과 등 4개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 등 3개과를, 조사2국에 조사2국1과 등 3개과를 두었다. 1996년 3월 8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공보담당관(4급)을 공보관(3급)으로 조정하고, 위원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4급)을 신설하였다. 독점국의 공동행위과와 단체과를 경쟁국으로 이관하고, 독점국에 기업결합과와 독점관리과를 신설하였다. 경쟁국의 약관심사과와 경쟁국의 광고경품과를 확대개편하여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과, 표시광고과, 약관심사1과, 약관심사2과를 두었다. 하도급과를 하도급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하도급기획과, 하도급1과 및 하도급2과를 두고, 조사1국과 조사2국을 통합하여 조사국으로 개편하였다. 1997년 8월 12일에 사무처장밑에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을 신설하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을 두었다. 법무심의관 및 심판행정담당관을 통합하여 심판관리관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심판관리업무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3,4급 3인을 두었다. 조사3과를 폐지하고, 공보관 및 전산직급을 상향조정하였다. 1998년 2월 28일에 기획관리관 밑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통합하여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관련 소비자보호기능을 산자부로부터 이관받고, 소비자보호국에 두는 과를 소비자기획과, 표시광고과, 약관제도과 및 약관심사과로 변경하였다.
2000년 5월 19일에 소비자보호국에 전자거래 보호과를 신설하고 약관제도과와 약관심사과를 약관제도과로 통합하였으며, 기업결합과에서 취급하던 지주회사관련 업무를 독점정책과로 이관하였다. 2001년 9월 29일에 송무담당관실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정책국에 두는 국제업무1과 및 국제업무2과의 명칭을 각각 국제협력과 및 국제기구과로 변경하고, 국제기구과의 업무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기능을 조정하였다. 종전에 경쟁국 경쟁촉진과에서 담당하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운용을 소비자보호국의 전자거래보호과로 이관하였다. 2002년 9월 11일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동 업무를 담당할 1개과를 신설하였다.
2004년 1월 29일에 경쟁국에 가맹사업거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1개과를 신설하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기능 등을 보완하였다. 같은해 3월 22일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관리관에 혁신, 조직, 인사, 평가기능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과를 신설하고, 법령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행정법무담당관을 폐지하였다. 제도개선과를 제도법무과로 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이 수행해오던 업무 중 일부를 제도법무과로 이관하였다. 12월 31일에는 혁신인사담당관의 명칭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변경하였다.
2006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아래 감사담당관, 심판관리관, 홍보담당관을 두고 기획홍보본부, 경쟁정책본부, 소비자본부, 시장감시본부 등 4개 본부와 카르텔조사단, 기업협력단을 두고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 대구사무소 등 5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수집/이관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군의 기록물은 총 361권이다. 이 기록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기능에 의한 분류에 따라 2개의 시리즈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일반행정지원 시리즈이다. 총 52권의 기록물이 있다. 주로 인사운영, 법무행정 및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주요 기록물은 『임용관련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등이다. 이외에 공무원의 인물 및 경력사진 등을 수록한 시청각 기록물도 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 시리즈이다. 총 309권의 기록물이 있다. 주로 위원회의 회의안건과 의결에 관한 내용이다. 주요 기록물은 『공정거래위원회안건』으로 안건 제1호부터 제221호까지 있으며, 이외에 『의결서』『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 및 방침90-1』등이 있다.
평가
열람조건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군 중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등 226권은 일반공개가 가능하다. 『관사 매입 등기관계철』등 10권은 부분공개이며,『공정거래위원회안건제157호』등 122권은 비공개이다. 시청각류 기록물은 모두 일반공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군 중 광디스크에 수록된 기록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등 283권이다. 나머지는 원본상태로만 보존되어 있다.